Real_info LivelyLeaps 2023. 1. 21. 18:29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부자도 아닌데 매년 세금을 떼어가는것 보면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로소득을 얼마나 챙기는지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주행세로 나뉘는데 첫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와 둘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가 있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관할 구역에 등록ㆍ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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