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_info LivelyLeaps 2021. 10. 13. 09:3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불능 :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전부 공용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 된다. 계약 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까지 요한다. 권리변동 관념의통지 - 준법률행위 : 각종 최고, 거절 권리순위 상승-작용상의 변경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ㅊ, ㅎ 들어간 것들 추인, 해제 등등 중간생략등기(단속규정)는 원칙은 유효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 부첩 관계 해제조건으로 첩에게 증여 이중매매/불공정한 법률행위 갑-을-병(적극가담) : 절대무효, 선의의 정 보호안됨.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 안된다. 무상행위 불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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